"집값 오를 땐 좋았는데"…재산세 고지서에 서울 집주인들 깜짝

오상헌 기자 2025. 9. 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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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월분 토지·주택 재산세 4조 4285억 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436만 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9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 7460억 원, 지난 7월 1/2이 부과됐던 주택분 1조 682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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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부의 6·27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 둔화가 계속된 2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로 16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5.08.29. dahora83@newsis.com /사진=배훈식

서울시는 9월분 토지·주택 재산세 4조 4285억 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436만 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 9월에는 토지·주택(1/2)이 과세 대상이다.

9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 7460억 원, 지난 7월 1/2이 부과됐던 주택분 1조 6825억 원이다. 작년과 견줘 2505억원 증가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4.02% 상승해 지난해 2조 6604억원보다 3.2%(856억 원) 늘었다. 주택분 재산세도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해 지난해 1조 5176억 원에 비해 10.9%(1649억 원) 급증했다.

자치구별로는 9월 재산세의 경우 강남구 22.2%(9821억 원), 서초구 12.1%(5350억 원), 송파구 8.6%(3829억 원), 중구 5.8%(2554억 원) 순으로 부과됐다.

재산세는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울시 전자납부(ETAX), 모바일 앱(STAX), 간편결제사 앱 등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편리한 납부와 함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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