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 재산세 4조 4285억 부과…지난해 대비 6.0% 늘어

한지명 기자 2025. 9. 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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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4조 4285억 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436만 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재산세 납부 기한인 이달 30일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되므로 이번 달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토지·주택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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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상승 등 이유…30일까지 납부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2023.9.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4조 4285억 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436만 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우편 고지서는 10일부터 순차 발송됐으며, 전자고지는 11일부터 발송된다.

시는 재산세 납부 기한인 이달 30일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되므로 이번 달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토지·주택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작년 동기(4조 1780억 원) 대비 2505억 원(6.0%) 증가했다. 토지분이 2조 7460억 원, 주택분(7월에 1/2 부과된 나머지)이 1조 6825억 원이다.

증가 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꼽혔다.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4.02%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2조 6604억 원) 대비 3.2%(856억 원) 늘었고, 주택분은 공동주택 7.86%, 개별주택 2.91%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1조 5176억 원) 대비 10.9%(1649억 원)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9월 재산세 부과액 4조 4285억 원 중 강남구 22.2%(9821억 원), 서초구 12.1%(5350억 원), 송파구 8.6%(3829억 원), 중구 5.8%(2554억 원) 순으로 부과됐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과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2263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했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편리한 납부와 함께 세액공제까지 받게 되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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