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자에도 실업급여 지급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2027년부터 자발적 퇴사자들도 생애 1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50만원인 구직촉진수당은 내년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청년고용법상 청년 연령 상한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범부처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10일 발표했다.
2027년부터 자발적 퇴사자들도 생애 1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첫 직장 경험이 불합리하거나 경력과 맞지 않을 경우 국가가 재도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50만원인 구직촉진수당은 내년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첫 취업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제도가 도입된 2021년 이후 금액 인상은 처음이다.
또한 올 하반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청년 연령을 15~29세에서 15~34세로 변경한다. 기대수명 연장과 정년 연장 추진, 사회진출 연령대 상승은 물론, 청년 나이가 법마다 제각각인 데 따른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34세 이하 구직자들도 노동부의 일 경험 지원사업 등의 취업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세종 유승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은퇴 번복’ 박유천, 달라진 외모…일본서 근황 공개
- “자연 인증”…글래머로 유명한 女가수 비키니 기자회견
- ‘엠카’도 출연한 유명 가수 차량서 女시신 발견 “살인 가능성 염두”…美 충격
- “중국판 송혜교” 사진 요청 쇄도…소름 돋는 싱크로율
- 신민아 “대도서관, 집까지 데려다준 따뜻한 사람” 추모글
- 대도서관 사인은 ‘뇌출혈’…전처 윰댕이 상주 맡은 이유는
- 대체 무슨 일?…‘이병헌♥’ 이민정 “남편이 나한테 헤어지자고”
- 김종국 “예비신부가 헬스 종사자? 연애 기간은…”
- ‘3만5천원 요가원’ 오픈한 이효리…“섣부르게 생각했다” 첫 소감
- “전날 밤 술 마시고 성관계했다면…모기가 1.4배 더 좋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