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권성동 체포동의안·3대 특검법 수정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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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11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앞서 그제(9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이 보고됐는데,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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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11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앞서 그제(9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이 보고됐는데,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가결 시 구속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앞서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어제 여야가 합의한 3대 특검법 수정안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을 10명 내외로 최소화하며, 특검이 군검찰을 비롯한 다른 수사기관을 지휘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수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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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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