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후보교체’ 권영세·이양수 징계 여부 오늘 결론

박영민 2025. 9. 1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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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11일)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징계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지난 5월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당헌 74조 2항을 토대로 한 전 총리로의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 투표를 진행했으나, 투표에서 후보 교체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서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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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11일)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징계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4일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74조에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를 더 생각해보고 결론 내기로 했다"며 "오는 11일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지난 5월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당헌 74조 2항을 토대로 한 전 총리로의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 투표를 진행했으나, 투표에서 후보 교체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서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 7월 두 사람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에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가 있으며, 당원권 정지 징계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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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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