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 개혁 후속 입법, 보완 수사권이라도 충분히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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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맡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 수사기관들 간 권한 조율은 어디서 할지, 검사 인력은 어떻게 재배치할지 등 후속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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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檢개혁 입법청문회’ 또 의결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개최 관련 안건을 찬성하고 있다. 안건이 가결되면서 법사위는 5일에 이어 22일에도 청문회를 진행한다. 뉴시스 |
보완 수사권은 범죄의 효과적 단죄를 위해 일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경찰 수사만으론 유죄 입증이 부족한 경우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보완 수사할 때 기소 완결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적 충격이 컸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이은해 남편 살인 사건’ 등은 검찰의 보완 수사로 실체가 드러났던 사례다. 보완 수사 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단 주장이 있지만 수사가 무한정 지연될 수 있고 경찰이 충실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 검찰’을 잡겠다고 보완 수사마저 원천 차단하려다 전반적인 수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온다.
하지만 검사가 보완 수사권을 징검다리 삼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무력화시킬 가능성 역시 경계해야 한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2022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부패와 경제 범죄로 축소되자 시행령을 악용해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수사 준칙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부활시켰다. 하위 규칙을 개정해 상위 법률을 무력화시킨 꼼수였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제 식구 봐주기로 일관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정권 눈치를 보며 뭉개기에 급급했던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 그랬듯 검찰이 보완 수사를 빌미로 경찰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보완 수사권은 수사 완결성 확보와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두 가치를 두루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만큼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합리적 토론을 주문했을 것이다. 남은 검찰개혁 과제에는 보완 수사권 외에도 경찰의 비대화나 수사기관들 간 중복 수사 우려 등 해법을 찾아야 할 것들이 많다. 무리한 속도전에 집착하다가는 상처뿐인 개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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