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 숫자, 기관마다 제각각 셈법
교육청 도내 6천·법무부 전국 5천명
현황 공유 안돼… “공통 기준 필요”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제도를 상시화하는 법안이 발의(9월9일자 2판 3면 보도)되는 등 이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부처별로 상이한 이주배경아동 현황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이주배경아동·청소년기본권향상을위한 네트워크와 초록우산은 서영교·이용우·김용태·박은정 의원실과 함께 국회에서 ‘이주배경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3천400여명으로 집계한 반면 시민사회는 1만~2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미등록 이주아동의 실태가 부재해 정책 설계와 권리 보장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이주배경아동 수치는 정부 부처마다 다르게 산정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내 이주배경아동을 9만9천683명(체류외국인 중 18세 미만 아동), 6만8천689명(장기체류자 중 등록 18세 미만 아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교육부는 5만3천837명으로 집계해 최대 4만 명가량 차이가 난다. 이는 대상과 포함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추정치 차이는 더욱 크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에는 이주배경아동 5만3천837명(전체 27.8%)이 재학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중 미등록 이주아동이 약 6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지만, 법무부는 전국 미등록 이주아동 수를 5천89명으로 보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지선 도교육청(융합교육과) 장학사는 “교육부가 매년 다문화학생 통계 조사를 실시하지만,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외국인 등록번호나 이름으로 분별해 파악하는 탓에 실제 통계 현황과 차이가 나타난다”며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부처 간 현황 공유가 미흡한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실태 파악과 정책 마련을 위해 부처 간 공통 기준을 세워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토론회 좌장인 김혜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규모와 생활 실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부처 간 공통 기준을 마련해 통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