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도 "짜장면 먹자" 초등생 유인 시도…경찰, 60대 남성 검거

서울 등에 이어 대구에서도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구 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서구 평리동 시장 안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현장 주변 CCTV 영상에는 A 씨가 B 양 팔을 잡아끄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모습과 피해 아동이 이를 벗어나 자리를 피하는 모습 등이 찍힌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발생 3시간 정도가 지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 신원을 특정한 뒤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서구 내당동 노상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성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붙잡았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들어 서울과 제주 등 2곳에서도 아동을 유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로 30대 남성 등이 잇따라 검거된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2020년 158건에서 지난해 316건으로 4년 만에 2배 증가했다. 한편, 형법 제287조에 따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르면 범행 목적이나 결과에 따라 형량이 대폭 가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