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범계 "검찰, '보완수사권', 최소한도로 필요… 공소유지, 책임 묻기 위해"
- 송언석 “제발 그리됐으면” 발언, 협치 원하는 李대통령 고생 짐작돼
- ‘내란특별재판부’, 대법원 “논란 때마다 특별재판부 만들 거냐” 반발… 내란행위가 단순 ‘논란’인가
- 민주당, 결론 강요 아닌 절차·형식·태도 문제 제기… 의회 관여 줄이고 법관 중 임명 가능
- 사법부의 '사법 자제론'은 이현령비현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개입은 어떻게 설명하나
- ‘보완수사권’, 무분별한 수사 막고 공소유지 책임 묻기 위한 최소 범위로 한정해야
- 검찰 ‘자의적 수사’ 우려? 보완수사 통한 불기소가 더 문제… 총리실 국가수사심의위로 통제 가능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 오랜만입니다.
◎ 진행자 >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죠?
◎ 박범계 >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웃음) 검찰은 검찰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사법 검찰 개혁이 정말 지난한 과제는 맞는 거 같습니다.
◎ 박범계 > 지난하죠. 어려운 과제죠.
◎ 진행자 > 조직적 저항의 조짐도 있고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기 전에요. 노상원 수첩 관련해 가지고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 대한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그 짤이 쫙 지금 유튜브에...
◎ 진행자 > 본인이 거의 인정을 한 걸로 해석이 되던데요, 보니까.
◎ 박범계 > 태도와 그 앞에 앉았던 유상범 수석이 일어나서 나가는 과정까지를 합해보면 무슨 말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소리도 비슷하고.
◎ 진행자 > 오디오는 다른 데서 가져오니까 또...
◎ 박범계 > 그렇긴 한데 아무튼 유상범 수석이 뭐라고 하면서 나가잖아요, 그 상황이.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굳어져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은 듭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만약에, 그게 지금 거의 사실 같아서요. 본인도 부인은 안 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워딩이 사실이라면. '이라면'이란 전제를 달아도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거의 확인이 된 거 같아서.
◎ 박범계 > 어제와 오늘 정청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의 소위 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고생하시는구나. 대통령께서 사실은 양당의 대표들을 모아서 손을 잡게 하고 그 위에 대통령 손을 얹는, '어떤 통합 내지는 서로 소통을 해 봐라'하는 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쉽지 않은 건데. 간격이, 간극이 너무 크다. 특히 12.3 내란을 극복하는 이 과정에 대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너무 간극이 크다. 그 속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 어제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 대한 반응보다도 오늘 본인이 대표 연설을 할 때 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아주 삭막했습니다.
◎ 진행자 > 저는 언론으로서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요. 저래 가지고 민생 문제나 그런 데 협조가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던데요.
◎ 박범계 > 장동혁 대표하고 민생경제 협의체를 대통령 주재하에 만들었는데 정말로 국민의힘의 소위 리더십이라는 게 일사불란한가. 12.3 내란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그 이후의 양태라든지, 현재의 수사 재판에 관한 관점이라든지. 또 지금 합의된 민생경제 협의체에 대한 이런 관점들이 참 우후죽순, 거의 질서가 완전히 다 깨진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사법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란 '특별' 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 어느 게 맞습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요.
◎ 박범계 > 지금 법원 일선에서 전담재판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서울중앙지법에 가면 선거재판전담부, 부패전담재판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는 '전담재판부'가 나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쪽으로 갑니까?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박범계 > 명칭은 얼마든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바꿀 수 있으니까요. 현재 내놓은 법안은 '특별재판부'로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사법부 반발이 크죠, 지금?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 박범계 > 사법부 반발이 없는 것도 이상하지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관성이라는 게 있고 소위 말해서 제가 법원 행정처 입장이라는 걸 들었는데 여러 가지 '삼권 분립에 대한 침해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다' 이런 등등의 말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제가 놀란 것은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거냐' 이런 표현. '정치적·사회적 논란', 이 표현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법원의 국민 감수성, 소위 이 12.3 내란 행위를 보는 것에 대한 법적 감수성이 우리 법관들이 국민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진행자 > 정치적·사회적,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 박범계 >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내란 재판을 논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박범계 > 네. 더군다나 정치적 논란이다. 이거는 다시 상기합니다. 4월 4일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에서 여덟 명의 전원 일치로 탄핵됐습니다. 이유는 내란 행위 때문에 탄핵됐습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 진행자 > 이걸 논란으로 인식한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 박범계 > 그래서 제가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말입니다. 법원의 입장에선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텐데 왜 특별재판부를 만드냐' 이런 주장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그럼 국민들이 지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지귀연 판사나 이런 분들 말입니다. 그 문제 같은 것에, 국민들의 비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재판부는 맘대로 갈 길을 가면서
◎ 박범계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게 불안하니까 국민들이, 국회에다가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재판이 제대로. 특별재판부라도 만들어야지.'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여론은 또 반대하고 나선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인지 저는...
◎ 박범계 >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적하는 지귀연 재판장의 소위 구속 취소 결정이라는 재판 행위,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만. 재판의 과정과 절차와 형식과, 재판을 들여다보는 소위 이 시국적인, 역사적인 의미에 대한 그분의 가벼움. 존재의 가벼움에 대한 문제 제기거든요. 거꾸로 이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법률이 담고 있는 것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직권 남용 행위를, 결과를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형식과 태도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 진행자 > 신뢰 있는 절차를 만들자는 얘기 같은데요.
◎ 박범계 > 바로 그겁니다. 절차와 형식의 문제를 왜 흥분을 하십니까? 우리가 결론을 내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론을 우리가 찍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판사 중에 뽑힌, 판사 중에 적어도 이 정도면 사회적인, 아까 제가 감성적으로.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위 성적 범죄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은 소위 말해서 증거 능력과 증거의 취사 선택에 있어서 그 피해자분의 진술에 대한 고도의 높은 증명력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란 재판에 있어서 내란 탄핵이 헌법 재판소에서 소위 말해서 결론이 났어요. 그럼 그것은 법원의 현저한 사실이에요. 들어보신 말일 겁니다. 법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론을 전담 재판부에서 미리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형식과 절차와 태도에 관한 국민적 감수성을 반영하는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거죠. 다만, 그 법률에서 국회, 의회의 관여 정도는 저는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정도, 법관 중에서 임명해야 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해야 되고. 대법원장 임명하려면 대법관 회의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의회의 관여 정도는 지금 법안에는 의회가 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정도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제로 이것은 위헌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도 잠깐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법원이 국민적 비판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반박을 하려면 적어도 국민적 비판이 있는 부분에서 법원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줬으면 이런 정도로 여론이 높진 않았을 텐데요. 꼼짝을 안 했단 말입니다.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내 갈 길 가겠다' 그러고 국민적 비판에 눈을 감으면서, 이 특별재판부나 사법부의 독립성만 주장하니까요. 국민들은 거기서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왜 있습니까?
◎ 박범계 >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박희승 의원님하고도 아까 국회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끝나고 의사당을 나오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다. 이런 얘긴데, 박희승 의원님도 적어도 재판의 소위 엄정한 객관성, 중립성, 그다음에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 국민의 여망에 맞는 재판을 할, 신속한 재판을 할 필요성 인정을 했어요. 근데 박희승 의원께서 지금 이런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법률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적어도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 감수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법원, 그 얘기는 법원의 어느 보수적인 대법원장이든 진보적인 대법원장이든 어느 시대에나, 어느 시점이나 국민적 감수성에 적어도 부응하는 좋은 재판, 또는 바른 재판을 하겠다고 천명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우려들을 반영하는, 소위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 반영하는 재판부의 개편이랄까? 그런 것들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아무 행동을 안 하니까.
◎ 박범계 > 안 하잖아요.
◎ 진행자 > 저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장 회의, 금요일 오후 2시죠? 법원 행정처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당연해요. 그 정도 목소리 낼 거로 예상이 되고 또 그 안에서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 대법원에서 저같이 진보주의자들은 소위 적극적 사법론, 사법 행위를 통해서 국가 행정 작용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인권 보장이란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해 왔는데. 반면에 소위 소극적 사법, 내지는 사법 자제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번 12.3 내란 행위에 대해서 아까 국민적 감수성도 얘기했지만, 사법 자제론이 아니잖아요. 구속 취소로 적극적으로 석방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박범계 >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대법원장, 제가 존중합니다. 대법관들, 제 동기들도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핵돼 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려는 즈음에 했던 그 대법원에서의 이재명 당대표, 당시 예비 후보에 대한 그런 사법적 조치들과 일련의 과정들을 놓고 볼 때. 과연 국민들로부터 사법권 독립의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사법 자제론이라는 것이 있었나,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고.
◎ 진행자 > 지금 박 의원님 설명하셨지만 사법 자제론을요, 편할 때 갖다 붙이니까 국민들은 자꾸 신뢰를 잃는 거죠.
◎ 박범계 >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법 자제론이 이현령비현령 아닙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겠어요. 어떨 때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인권 침해가 있으니까 이거에 개입을 해 주십시오' 하는데 법원은 '그건 정치적 논란 사건이야,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어', 이게 사법 자제론이거든요. 왜 관여하면 우리는 여야 내지는 진보와 보수 어느 편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번 12.3 내란과 지난 대통령 선거의 과정에서 볼 때 그 사법 자제론은 날아가 버린 지 오래됐고, 먼지가 돼 버렸고. 소위 말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없을 뻔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라는 거죠.
◎ 진행자 > 법원장 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에서 보기에는요.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장님들이 적어도 회의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국민적 비판, 우려, 내란 재판에 대한. 진정한 논의가 있지 않는 한 이 법원장 회의의 결과도 아마 결코 신뢰받지 못할 겁니다.
◎ 박범계 > 좋은 이슈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해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점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석방하는 사법부이면서는 소급해서 소위 12.3 내란 이후에 최종적으로 탄핵될 때까지 사법부 어느 누구도 그 점에 대해서 개탄한 적이 없죠. 내란행위에 대해서 개탄한 적이 없죠.
◎ 진행자 > 검찰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그럼?
◎ 박범계 > 그러십시오.
◎ 진행자 >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요, 지금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가장 핵심 쟁점 맞죠?
◎ 박범계 >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님은?
◎ 박범계 > 지금 현행 제도는 보완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청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는 '경찰이 따라야 된다, 또는 재수사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무슨 조치권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핑퐁, 주거니 받거니, '너 이렇게 해', '나 안 해', '네가 알아서 해', 핑퐁이라고 해 가지고 소위 사건 지연의 원인이 됐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얘기는 검찰의 권한 남용 여지를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소위 중수청이라는 특수 수사를 담당했던 그 수사 부분이 행안부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이라는 길목. 즉 공소 유지로 연결되는 이 다리, 이 다리가 최소한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최소 범위, 즉 송치된 범죄 사실에 한해서 강제 수사 안 돼요. 압수수색, 구속, 이거 안 돼요. 임의 수사에 한해서, 최소 범위 내에서 공소 유지를 담당할 검사가 의심쩍은 부분은 마지막에 한 톨이라도 좀 보게 해 주자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책임입니다. 만약에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지 않게 되면 나중에 검사는 그 사건이 무죄가 됐을 때 '나는 그냥 통로만 됐을 뿐이야. 나는 거기에 손도 안 묻혔어. 나는 거기에 입도 안 댔어. 내 책임 없어.'라는 소위 책임의 공백 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제가 검찰 독재 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있을 때 2년 동안 누구보다도 20년 동안 검찰 개혁을 얘기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하나의 권한 남용의 측면으로 보지 말고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장치로 봐주기를 저는 원하는 겁니다.
◎ 진행자 > 보완수사 요구권하고 보완수사권은 얘기가 완전히 또 달라지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범계 > 다르죠. 저는 보완수사권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책임을 묻기 위해서.
◎ 진행자 > 책임을 묻기 위해선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신데요. 걱정하는 쪽에선 그동안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 등 하나, 자구 하나 가지고도 마구 어떤 그 권한을 늘려 가지고 자의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마구 수사하고 이런 걸 국민들은 너무 봤단 말입니다. 걱정하는 쪽에서.
◎ 박범계 > 그래서 제 얘기는 보완수사권만 묻지 마시고, 그것만 보지 마시고 경찰이 송치해서 조금 더 수사를 마저 해서 기소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불기소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올렸는데 보완수사권 행사해 가지고 불기소해 버린다.
◎ 진행자 > 자꾸 뒤로 돌려보내고.
◎ 박범계 > 이 경우가 문제입니다. 불기소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일종의 제어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저는 국무총리 산하에 가는 소위 국가수사위원회인데 국가수사위원회는 너무 커요, 덩치가. 그래서 종전에 대검에 있었던 국가수사심의위원회. 국무총리 산하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검찰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최후 통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봐주기 수사 부분을 지적하신 건데요. 그런데 거꾸로 경찰이 어떤 사소한 사안을 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그동안 정치 검찰의 행태 중에 하나가 보완 수사권을 빌미로 해서 또 광범위한 수사하고.
◎ 박범계 >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당해 범죄 사실에 한해서. 절대적으로 그거는 '범죄 사실이 동일성이 있습니다'해서 A를 보냈는데 B까지, 이건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로지 A에 한해서, 강제 수사 없이, 압수수색, 구속 없이, 임의 수사에 한해서. 그리고 기소하는 경우 아까 말했죠? 불기소하는 경우는 '어, 이거 봐줘?' 그런 경우는 국무총리 산하의 수사심의위원회로 가서 최종적인 통제를 한다.
◎ 진행자 > 제가 우려하는 쪽의 입장을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하도 그동안의 여러 가지 과정을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동안 이 법의 취지나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그동안은 하나의 자구를 과잉 해석하고, 그 본질을 틀고. 이런 것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 박범계 > 봤죠, 봤죠.
◎ 진행자 >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구, 그런 법 기술로 자신의 어떤 권한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인 것 같습니다, 보면.
◎ 박범계 > 그거는 윤석열 정부 때의 우리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입니다. 이 정부는 어떤 정부냐.
◎ 진행자 > 이 정부가 지나고 또 언젠가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검찰은 다시 또 그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박범계 >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구 집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이 시스템에서,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에서 이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라는 모범을 보이게 되면 이것은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것이다. 정권을 지금으로부터 4년 반 뒤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진행자 > 제가 이거 좀 집요하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집요하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역사가 금방 쉽게 돌아가는지를.
◎ 박범계 > 봤죠.
◎ 진행자 >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 박범계 > 그 점에 대한 정권에 대한 영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지켜야 될 과제입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 박범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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