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 추가연장 않기로, 野 요구 수용” 국힘 “금감위 설치법 협조”
수사기간 추가 연장 없이 원래대로
증원 인력도 “10명 넘지 않을 듯”
국힘은 금융감독위 설치법 처리 협조
법사위 야당 간사에 나경원 선임키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여야 회동 이후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현재 60, 40명인 파견 검사를 70명으로, 20명인 채 상병 특검은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 기간도 기존에는 한 차례(30일)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0일씩 두 차례(6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12월 14일까지, 7월 2일 수사를 시작한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각각 12월 28일, 11월 28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인력과 수사 기한 모두 과도하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양당이 개정안 수정을 조율해왔고 이날 합의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 기한은 기본적으로 30일을 더하게 되어있고, 필요시 대통령의 재가 받아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그 이외의 수사 기한 연장은 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부분은 수사 인원이 과다하다는 부분, 기한 3개월 또 연장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며 민주당이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원래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으나 이날 양당이 수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요구안을 담아서 수정안으로 내일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특검의 요구와 야당의 요구를 조절해서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특검에서 요구한 수사 인원을 다 수용할수는 없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한 인원만 증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증원 인원은 1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초 개정안은 특검이 수사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으로 이첩해 지휘권을 갖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특검 기한을 넘어 무기한으로 수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했다. 양당은 이날 이 조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양당은 법사위 야당 간사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는 부분에도 합의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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