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장 '물갈이' 태풍 온다

안세훈 기자 2025. 9. 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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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연동
‘알박기 방지법’ 국회 통과 임박
尹정부 임명 11명 교체 ‘사정권’
김동철 등 정치인 출신 ‘1순위’
주요현안 표류·업무 공백 우려도

광주·전남공동(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거센 '인사 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알박기 방지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면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빛가람 혁신도시의 기관장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가 현실화될 수 있다. 현 이재명 정부와의 '불편한 동거'를 끝내는 셈이다.

10일 남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전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운법 개정안은 대통령(5년)과 공공기관장(3년) 등의 임기를 연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정농단이나 탄핵 등으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새 정부 출범 6개월 내에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전임 정부의 '알박기 인사'를 막자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현 공공기관장들에게 법을 즉시 적용할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 합의가 불발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통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153개 공공기관이 직접적인 사정권에 놓이게 된다.

그중에서도 빛가람 혁신도시가 인사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16개 공공기관 가운데 11곳의 기관장이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이 기관장인 3곳(국립전파연구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우정정보관리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기관장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교체 '1순위'로 거론되는 인물은 단연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다.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4선을 지낸 김 사장은 2023년 9월 임명 당시에도 '낙하산' 또는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전 역사상 첫 정치인 출신 사장으로 에너지 분야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어서다. 그의 정치 이력은 여권에겐 '배신'이자 '청산 대상'으로도 각인돼 있다.

또 국민의힘 중진 출신인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과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장도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공운법 개정안이 정권 말 '알박기 인사'를 겨냥한 성격이 강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임명된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 사장을 임명하자, 민주당은 '제2의 내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운영의 불안정성은 향후 불어닥칠 인사 태풍의 파급력을 더욱 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전KPS 김홍연 사장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노수현 원장은 이미 임기가 각각 2024년 6월, 2025년 3월에 만료됐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장기간 수장이 없는 상태다.

결국 '알박기 방지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의 운명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고된 만큼, 중앙 정치권의 갈등이 지역 공공기관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재태(민주당·나주3) 전남도의원은 "여야 정치권에서 혁신도시가 겪게 될 문제점과 향후 정치적 상황까지 아우르는 숙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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