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사체오욕 시도 50대 중국인...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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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오욕하고 훼손·은폐하려 한 5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56)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시신을 훼손하기 위해 가스 밸브를 열고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확산되지 않아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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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오욕하고 훼손·은폐하려 한 5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56)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내연관계 폭로를 언급하자 격분한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내려쳐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직후 증거를 여러 곳에 나눠 유기하고, 담뱃불로 휴지를 태우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며 “방화가 성공했다면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죄질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오산 자택에서 내연녀 B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아내에게 폭로하겠다”고 하자 격분해 유리컵으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후 혈흔을 닦던 중 시신을 오욕했으며, 피해자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강변에 버리고, 범행 은폐를 위해 증거물들을 봉지에 담아 여러 곳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신을 훼손하기 위해 가스 밸브를 열고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확산되지 않아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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