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쯔양 말고 또 있었네.. 유튜버 성범죄 폭로했다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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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법정 구속 중인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이 아닌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폭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구제역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법정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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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법정 구속 중인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이 아닌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폭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제역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세 차례에 걸쳐 타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거론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구제역은 "방송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수익 창출이 아닌 2차 가해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구제역 측이 상고했음에도 대법원 역시 1, 2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내렸다.
한편 구제역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법정 구속된 상태다.
구제역은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함께 지난 2023년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 받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공론화 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으며 1,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구제역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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