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올해 3차 입주자 모집
류제일 2025. 9. 10. 18:13
보도기사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달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집하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청년 1천1백12가구, 신혼·신생아 2천3백91가구 등 총 3천5백3가구입니다.
국토부는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공급 대상으로, 시세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40% 수준의 1유형 1천3백39가구와, 시세 70∼80% 수준인 2유형 1천52가구로 나눠 공급합니다.
1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 90% 이하, 2유형은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 200% 이하가 대상입니다.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https://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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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일 취재 기자 | uj1@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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