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배포 30대 BJ 검찰행
정혜리 기자 2025. 9. 10. 18:05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선정적인 방송을 한 30대 인터넷 방송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여기에 경찰이 함께 방송한 출연자들로 조사 대상을 넓히면서, 공범 인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A(32)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2일 미성년자인 B군을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출연시켜 선정적인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거듭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지난 2일 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됐고, 이틀 후인 4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에 "B군의 동의를 받은 상태고, 벌칙을 하기로 사전에 (협의)한 것"이라거나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씨 등과 함께 해당 방송에 출연한 다른 인터넷 방송인들의 혐의 유무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 송치한 상태"라며 "나머지 출연자들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공범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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