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택지 알박기, 앞으론 과태료 폭탄 날린다”...3기 신도시 조성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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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도시나 공공택지 조성 때 토지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퇴거 불응 등 사업방해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거 토지보상에 합의한 후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퇴거에 응하지 않는 주민이 있고, 이 경우 강제수용 권한을 정부가 발동하면 집단행동에 나서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공공택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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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LH지침 등 개정
조기퇴거 등 협조 땐 장려금
![부천 대장동 3기 신도시 개발 현장.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이충우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mk/20250910180314815nhqk.jpg)
1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미 합의한 토지 보상금 일부를 물어내는 형태가 아니라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태로 부과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일인 만큼 이달 중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정부가 발의해 그러한 내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토지보상에 합의한 후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퇴거에 응하지 않는 주민이 있고, 이 경우 강제수용 권한을 정부가 발동하면 집단행동에 나서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공공택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사업의 지연 원인을 자세히 살핀 결과 토지보상 착수 시기를 앞당기고 보상작업에 확실한 당근과 채찍을 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보상·수용 완료 6개월 후 퇴거하지 않으면 소송 진행 등의 대응 기준을 담은 지침도 LH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토지보상에 끝까지 버티면 5% 정도 금액은 더 받는다는 기존 인식을 확실히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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