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 청년 40만명대…‘구직촉진수당’ 월 50만→60만원

김미혜 기자 2025. 9. 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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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발표
장기 미취업 청년 발굴…맞춤형 지원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 등도 추진
정부가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새롭게 추진한다. 

장기간 미취업 상태에 머무는 청년을 적극 발굴해 회복을 지원하고 구직자에게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훈련과 일 경험을, 재직 청년에게는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와 성장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쉬었음’ 상태의 청년이 40만명대에 달하는 등 청년들이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좁아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조치다.

먼저 정부는 장기 미취업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학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를 청년 동의하에 연계해 연간 약 15만명을 찾아내고, 이들을 복지, 교육, 노동 분야 지원 사업과 연계한다. 고립·은둔형 청년에게는 심리 상담을, 반복적 퇴사 경험자에게는 특화 일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구직 중인 청년에게는 현장에서 일을 배우고 AI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IT 인재 양성 사업으로 운영해 온 ‘K-디지털 트레이닝’을 개편해 청년 5만명에게 전문 훈련을 제공하고 2000명 규모의 시범사업을 통해 직무 일 경험과 연계한다. 또한 구직기간이 길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을 현행 월 50만원에서 2026년 60만원으로 인상하고 단계적 추가 인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 여건도 개선한다. 민간 채용 플랫폼과 협력해 임금체불, 산업재해, 괴롭힘이 없는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24시간 AI 노동법 상담을 운영한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 4.5일제 도입과 스마트공장 전환을 지원하고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두 배로 확대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청년에게는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해 청년 연령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높이고 ‘쉬었음’ 청년 발굴 근거와 일 경험 제도화를 추진하는 등 법적 기반도 강화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이 일의 출발선에서 좌절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 누구도 막막함에 포기하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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