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KB금융·현대차증권, 감사인 지정 유예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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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 기준이 우리 기업들과 감사인이 나아가야 할 회계·감사 분야의 모범관행(Best Practice)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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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KT&G(033780)·KB금융지주(105560)·현대차증권(001500) 등 3개사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3개 사업연도동안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유예받는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지난 6월 기업들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7~9월 평가가 진행됐다.
KT&G는 △강력한 내부감사조직(지원조직) △밸류업 우수표창·지배구조 우수등급·회계의날 포상(가점) △적극적 자회사관리(자체노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KB금융은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감사기능 독립성) △밸류업 우수표창·지배구조 우수등급(가점)△감사위원회·자체감시 활동 우수·활발(자체노력) 등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증권은 △회계·감사지원조직 구성원의 숙련도(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회계시스템 고도화노력(자체노력)△자금세탁방지 우수표창(가점)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3개 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 주기적 지정이 유예된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이란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유예대상 회사로 선정되면, 선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즉, 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회계부정 발생 등 유예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기간 중 유예요건 준수 상황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통해서 기업들이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 기준이 우리 기업들과 감사인이 나아가야 할 회계·감사 분야의 모범관행(Best Practice)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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