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합천호텔’ 소송 종결…229억 감액

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2025. 9. 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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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진행 대신 협상 선택…군민 부담 최소화 우선
최종 121억원 지급…금융기관과의 소송 종결

(시사저널=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김윤철(가운데) 합천군가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합천 호텔 사건'의 항소 취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합천군

경남 합천군은 지난 7월25일 선고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고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전체 대출원리금(350억원) 기준 229억원, 판결원리금(223억원) 기준 약 102억원의 추가적인 감액을 거둬 최종 121억원 지급으로 소송을 종결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주(금융기관)가 제소한 '대출금반환등청구의소송' 재판부는 합천군에 판결원리금 기준 223억원의 상환 의무를 피고들과 공동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당초 대출원리금 기준 127억원이 감액된 금액이지만 군은 지난 18일 항소를 제기하며 실시협약의 무효와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감액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판단받아 보려 했다. 하지만 타 지자체의 유사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동일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장기 소송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군은 담당 변호인단과 논의 끝에 항소를 취하하고 시공사 및 대주와의 협상을 통해 시공사 부담분 93억원, 이자 감액 9억원 등 총 102억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감액을 이끌어 냈다.

결국 사건 대주가 청구한 대출원리금 350억원(2025년 9월3일 기준) 중 군은 121억원을 대주에게 지급, 소송을 마무리하며 군민 부담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이뤘다. 다만,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시공사가 지급하면서 합천군이 시공사와의 대출원리금에 대한 분담 협의까지 마무리해야 '합천호텔'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김윤철 군수는 "항소를 계속했다면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만 불어나 군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며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과정에 뜻을 함께해주신 군의회, 시민단체, 군민과 재외향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합천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은 2021년 9월 영상테마파크 부지 내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시행사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MOA)을 체결했다. 실시협약의 주요 골자는 시행사가 합천군이 제공하는 부지에 사업비를 조달해 조성한 호텔을 합천군에 기부채납하며 20년간 운영권을 가짐, 합천군은 시행사와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대체시행자를 선정해야 하며 대체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대주단에 대출원리금을 손해배상 해야함이다.

2021년 12월 대주단, 대리금융기관, 시행사, 연대보증인 등은 550억원을 한도로 시행사에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비 대출을 해 주기로 하는 PF대출약정을 체결했으며 총 사업비는 590억원(PF대출 550억원, 시행사 자기자본 40억원)이다.

하지만 2023년 6월 시행사 대표 및 임원의 사업비 배임·횡령으로 사업이 중단됐고 2023년 11월 사업비를 대출해준 대주는 실시협약 및 대출약정에 근거해 시행사, 연대보증인, 시공사, 합천군 네 곳이 연대해 대출원리금 상당액인 288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행사 대표 및 임원의 사업비 배임·횡령으로 사업 중단 후 원상 복구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부지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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