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먹튀' 당한 합천군, 121억 원 주고 소송 종결

박은경 2025. 9. 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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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이 시행사 대표의 횡령으로 무산된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조성사업 손실분 121억 원을 부담하고 항소를 취하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관련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며 "당사자 협상으로 전체 대출원리금 350억 원 중 229억 원을 감액해 12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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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이자 1000만 원… "군민 부담 최소화"
경남 합천군 용주면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건립 공사 현장. 합천군 제공

경남 합천군이 시행사 대표의 횡령으로 무산된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조성사업 손실분 121억 원을 부담하고 항소를 취하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관련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며 “당사자 협상으로 전체 대출원리금 350억 원 중 229억 원을 감액해 12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천군은 2021년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 부지에 총 590억 원을 들여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할 예정이었지만, 시행사 대표가 자금 189억 원을 빼돌려 잠적하면서 백지화됐다.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은 2023년 11월 합천군과 시공사, 시행사, 연대보증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5일, 대출 원리금 350억 원 중 223억 원을 합천군이 다른 피고들과 공동 상환하라고 판결했다. 합천군은 항소를 제기하고, 실시협약 무효와 손해배상금 감액을 추진했으나 판례에 비춰 소송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했다. 배상금에 대한 하루 이자만 약 1,000만 원에 달해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합천군은 대주단과 협의를 거쳐 시공사 부담분 93억 원과 이자 감액분 9억 원 등 102억 원의 추가 감액을 끌어내 최종 121억 원 지급에 합의하고, 항소를 철회했다.

김 군수는 “소송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121억 원을 대주에게 지급했고, 이번 협상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합천=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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