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관봉권 띠지 분실' 청문회 다시 연다…野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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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2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을 다루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청문회 개최 목적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되어 온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사건, 정치적 표적 수사 사건 등을 조사해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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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inews24/20250910172949025frvb.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2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을 다루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여당 주도로 안건이 의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청문회라는 이름을 빌려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청문회 개최 목적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되어 온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사건, 정치적 표적 수사 사건 등을 조사해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 5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한 차례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등 검찰 관계자들을 불러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경위 등을 추궁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1억 6500만원 중 5000만원에 띠지가 붙어있었는데, 이 띠지를 검찰이 실수로 버렸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관봉권 띠지는 현금 출고 일자, 담당자 정보 등이 적혀 있어 자금 흐름 추적에 큰 역할을 하는데, 1차 청문회 당시 서울남부지검 김 모, 남 모 수사관은 "띠지를 보관하라는 지시가 없었다.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파장은 더욱 커졌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에 수사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1차 청문회에도 출석한 김 모, 남 모 수사관이 포함됐다. 이밖에 신용석 전 남부지검장과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검사, 박건욱 전 남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에 한정해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야당과)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관봉권 띠지 사건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청문회이기에 그에 맞춰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해달라"고 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소위의 일방적인 청문회에 대해 상당한 이의를 표시했다"며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청문회라는 이름을 빌려 실질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인데, 결국 또다시 민주당이 해당 사건을 내놨다"고 맞섰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의힘의 나 의원 야당 간사 선임 요구를 민주당이 내란 옹호와 관련해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해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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