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오른다… 지자체들 졸라맬 허리띠 남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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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면서 국내 배출권 거래가격이 인상될 전망이어서 그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해 왔던 경기도 기초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는 지난 2015년 7천860원으로 시작한 국내 1t당 배출권 가격은 2019년 한때 4만950원으로 최고가를 갱신했고, 2023년 한때 7천20원 수준으로 급락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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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유상할당량 확대
5일 기준 배출권 1t당 9천340원
인구 증가 요인 할당량 반영 안 돼
지자체 "친환경 전환 속도 더뎌
허리띠 더 졸라매야 하는 상황"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면서 국내 배출권 거래가격이 인상될 전망이어서 그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해 왔던 경기도 기초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누적된 공급과잉과 시장의 수급조절 능력 부족으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급락의 원인을 분석했다. 이에 4차 계획기간 동안 유상할당 분량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는 지난 2015년 7천860원으로 시작한 국내 1t당 배출권 가격은 2019년 한때 4만950원으로 최고가를 갱신했고, 2023년 한때 7천20원 수준으로 급락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기록됐다.
지난 5일 기준 배출권시장 정보블랫폼(KRX)에 고시된 배출권 1t당 시가는 9천340원으로, 유럽의 배출권시장(EUA)의 같은 날 1t당 시가인 74.5유로(한화 12만933원)보다 약 13배 저렴한 상황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국 배출권가격이 점진적 우상향 추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한국의 배출권가격이 이들과 상반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내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해 배출권을 매년 구매하거나 차입하는 지자체들은 배출권 가격이 인상될 시 예산 압박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일례로 올해에는 용인시가 7만8천t, 평택시가 5만t가량의 배출권을 매입한 상황이다. 지난 5일 기준 시가를 적용할 경우 같은 양의 배출권을 거래할 시 4.6억~7.2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는 인구 증가로 인해 필연적으로 배출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반면, 이같은 변화는 할당량에 반영되지 않아 배출권을 구매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매년 수만t의 배출권을 구매하고 있는 용인, 평택, 고양, 부천 등의 지자체들에서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매년 할당량이 전년도 배출량의 일정비율로 정해지면서, 인구 증가 등 요인으로 예상 배출량이 늘어나도 각 지자체별 사정이 할당량에 반영되긴 어려운 구조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폐기물 처리나 상하수도 처리에 필요한 시설도 당연히 늘려야 한다"며 "친환경 전환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친환경 전환도 병행하고 있다"며 "한정된 예산 안에서 내년부터 시작될 4차 계획기간에 맞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지윤·최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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