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 직원에 5200달러 건네”…방글라데시 용접공 갈취 피해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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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ㄱ(35)씨는 숙련 용접공이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10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과정에서 현지 모집책은 ㄱ씨 등은 방글라데시 노동자 40명을 상대로 대한조선 취업 수수료 명목이라며 미화 1만2천달러(1666만원)을 갈취했다"며 "이 모집책은 ㄱ씨 등 40명에게 갈취한 금액 가운데 일부인 5200달러(720만원)를 '대한조선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대로 총 20만8천달러(2억8800만원)가 대한조선 직원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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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 “채용 때 돈 받는 규칙 없어…사실 확인 중”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ㄱ(35)씨는 숙련 용접공이다. 2014년부터 아자르바이잔과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년간 일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그는 2023년 12월 방글라데시 민간용접센터 모집책으로부터 한국 조선소에서 용접공을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간용접센터에서 치른 제1차 용접공 예비시험을 통과한 뒤, 이듬해 2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KOSHPA) 면접관이 참여하는 2차 시험도 합격했다. ㄱ씨는 현지 민간송출업체 관계자로부터 “취업하려면 미화 1만2천달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ㄱ씨는 현금과 여행사 계좌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이 금액을 지불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정부 인증 해외인력송출업체를 통해 한국 법무부의 일반기능인력(E-7-3) 조선용접공 비자를 받았다.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기량검증 확인서가 필요하다. ㄱ씨 등 20명은 지난해 4월 1차로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 여행사 사무실에서 여행사 직원한테서 1인당 미화 5200달러가 든 봉투를 받은 뒤 서명했다.
ㄱ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대한조선에서 마련한 버스를 탄 뒤 현지 모집책 방글라데시인 ㄴ씨의 안내에 따라 한 한국인 남성 ㄷ씨에게 봉투를 건넸다. ㄴ씨는 ㄷ씨를 “대한조선 사장 개인 비서”라고 소개했고, ㄱ씨 등 20명은 ㄷ씨에게 미화 5200달러가 든 봉투를 건넸다. 2차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20명도 지난해 5월 한국에 와 미화 5200달러가 든 봉투를 건넸다.

ㄱ씨 등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2명은 10일 노동력 착취 혹은 영리 목적 약취·유인, 사기,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지 모집책 ㄴ씨와 한국인 ㄷ씨 등 2명을 고소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10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과정에서 현지 모집책은 ㄱ씨 등은 방글라데시 노동자 40명을 상대로 대한조선 취업 수수료 명목이라며 미화 1만2천달러(1666만원)을 갈취했다”며 “이 모집책은 ㄱ씨 등 40명에게 갈취한 금액 가운데 일부인 5200달러(720만원)를 ‘대한조선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대로 총 20만8천달러(2억8800만원)가 대한조선 직원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현지 모집책이었던 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전남 해남에 있는 대한조선 ‘동반성장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ㄱ씨 등 2명은 지난 2월 설 연휴 기간 중 회사의 허락을 받고 제주 여행을 갔다 온 뒤, 사실상 해고됐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ㄴ씨는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에게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를 가했고 ‘말을 안 들으면 본국으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며 “ㄱ씨 등이 정당하게 허락받은 연차를 취소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해고했다”고 말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이는 단순한 브로커 문제를 넘어, 절박한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악용한 조직적 착취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해 전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라며 “경찰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착취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조선 쪽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회사 규칙에는 (별도로 비용을 받는) 그런 것은 없다”며 “현재 담당자가 외근 중이어서 제기한 내용 등에 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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