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배달라이더 등 147만 명에 1천985억 원 세금 환급

이준희 letswin@mbc.co.kr 2025. 9. 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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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나 학원강사, 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 명이 1천985억 원의 소득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등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었다"며 "궁극적으로 영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도록 납세 편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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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통 간담회 사진

배달라이더나 학원강사, 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 명이 1천985억 원의 소득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별도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납세자가 별도 수수료 없이 쉽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받을 때 소득의 3.3%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는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안내 대상 147만 명에는 올해 새로 환급금이 발생한 29만 명과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에 따라 클릭만 하면 최대 5년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자동응답시스템, ARS 신청 시스템도 도입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등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었다"며 "궁극적으로 영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도록 납세 편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측은 원천징수 세율이 높고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가 복잡하다며 국세청에 개선을 건의했고, 임 청장은 합리적인 원천징수 세율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국세청은 전했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54494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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