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겠다” 마음 먹은 청년에 월 60만원 준다…‘쉬었음’ 빠지기 전 고용지원

박양수 2025. 9. 10. 16:1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쉬었음·구직·일하는 청년별 맞춤정책 지원
자발적 이직자,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리보장
채용박람회 [연합뉴스]


청년들의 재도전을 돕기 위해 정부가 2027년을 목표로 자발적 이직자들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청년이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쉬었음’ 상태에 빠지기 전에 미취업 위험군을 선별해 일자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구직촉진수당도 올해 5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올린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범부처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10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청년층을 ▲ ‘쉬었음’ 청년 ▲ 구직 청년 ▲ 일하는 청년으로 구분해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지원한다.

먼저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에 빠지기 전 개입하기 위해 기존 대졸 청년들에 더해 고졸·군 장병 등 개인 정보를 동의하에 수집해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 미취업 위험군을 선별해 사회 진출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담당 부처가 적극 개입하는 유형별 미취업 청년 일자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취업을 마음먹은 청년들을 위해선 전문기관과 연계해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 해소·점진적 적응을 유도하는 ‘포용적 일경험’을 확대한다.

또 구직 청년들의 일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운영 중인 인턴·일경험·훈련·교육 등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협약식을 개최한다.

노동부는 구직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올해 5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인상한다.

2027년을 목표로 자발적 이직자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또한 추진해 첫 직장 경험이 불합리하거나 경력과 맞지 않는 경우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합리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업종별로 근속기간 및 연령대별 임금분포 또한 안내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선 이미 하고 있는 만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 내년 하반기에 공정계약·차별·괴롭힘 금지 등 분야부터 적용한다.

청년 다수 고용 업종·지역에 대한 임금체불 집중 감독과 ‘가짜 3.3 계약’ 감독을 실시하고, 포괄임금제 제한 및 노동자 추정제도도 마련한다.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4대 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의무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을 내게 하는 꼼수 계약을 지칭한다.

청년들이 ‘체불·산재·괴롭힘 없는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알바몬 등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기업 정보를 공개한다.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해 276억원을 들여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들에게 추가 혜택이 돌아가는 청년미래적금(7446억원)을 신설, 종잣돈 마련을 돕는다.

노동부는 ‘쉬었음’ 청년 지원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정비한다. 청년이 졸업 후 ‘쉬었음’으로 빠지지 않도록, 노동부 장관·지자체·시도교육감에게 특정 기간 내 조기개입 및 지원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기대수명 연장과 정년 연장 추진, 사회진출 연령대 상승 등 고려해 청년고용법 상 청년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고,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및 일경험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체불과 괴롭힘이 없고 안전한 일터를 만듦으로써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며 “당면한 ‘쉬었음’ 청년들에 대해 범부처가 협업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먼저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