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주 간호사, 몰래 빼낸 약품 주사해 7세 아들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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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40대 여성이 7세 아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의원급 병원 수간호사로, 병원에서 몰래 빼낸 약물을 아들에게 주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평소 우울증을 앓던 이 여성이 병원에서 가져온 약물을 아들과 본인에게 투여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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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몰래 빼낸 약품으로 투여
자신도 목숨 끊어…약물 관리 도마에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7시 38분경 제주시 삼도동의 한 주택에서 40대 여성과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평소 우울증을 앓던 이 여성이 병원에서 가져온 약물을 아들과 본인에게 투여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고나 가정불화, 아동학대 정황은 없다”며 “10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약물 반출의 위법성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여성이 사용한 약물은 희석하지 않은 상태로 정맥에 주입하면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 약물로 알려졌다. 일부 국가는 사형 집행에 사용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마약류처럼 전 과정이 기록·관리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분리 보관’ ‘용법·유효기간 표시’ 정도에 그친다. 이에 의료진의 부적절한 반출·오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월 전북 전주에서도 간호사가 이 약물을 주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 해 2월 서울의 한 요양병원 원장은 이 약물을 이용해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송치됐다.
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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