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출석 거부하면 구인? 내란특검 "여러번 출석 요구에도…증인신문 청구"

최용락 기자 2025. 9. 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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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앞서 박 특검보는 지난 8일 12.3 비상계엄 국회 해제 의결 방해 수사와 관련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참고인 출석을 거부 중이라며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한 전 대표가 첫 대상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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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추경호실에 있던 의원들, 피의자 전환 검토 중"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했는데도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도 가능하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한 전 대표 증인신문을 청구했다"며 "한 전 대표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러 차례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본인이 출석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특검보는 지난 8일 12.3 비상계엄 국회 해제 의결 방해 수사와 관련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참고인 출석을 거부 중이라며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한 전 대표가 첫 대상이 된 것이다.

그 이유를 묻자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실을 아는 자'로 명백하게 인정되기 때문"이라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 당시 당 대표인 본인의 메시지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메시지가 달랐다. 서로 상황을 공유하며 의견을 교환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본인이 발간한 책의 내용으로 (비상계엄 당일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본인 관점의 서술이고, 수사 관점에서는 물어봐야 할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2에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청구가 인용되면 판사 앞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도 가능하며, 이때 나온 증언은 조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실제 인용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다른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내란 사건은 역사적인 일이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형사사법 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며 "특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나 의원들은 더 그렇다"고 했다. 이어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증인신문 청구를 할 예정"이라며 "자발적으로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또 "추경호 원내대표실에 있던 사람 중 추 원내대표의 국민의힘 의원 총회 장소 변경 결정에 관여한 의원에 대해서는 피의자 전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 전 원내대표 외에 송언석 현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신동욱 최고위원, 임이자·김대식·김희정·조지연 의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 7명에 대해 피의자 전환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박 특검보는 "일부에 대해서는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지 말하긴 곤란하다"고 했다.

▲지난달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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