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배상금으로 테슬라 사더니… 또 칼 빼들었다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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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조민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죄명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 등이다.
한편 조민은 조국 전 대표 부부와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의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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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나보현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조민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했다.
9일 조민은 자신의 계정을 통해 고소장을 공개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죄명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 등이다.
고소장에 이어 조 씨는 "원래 제가 고소를 잘 안 하는데 여러 번 경고하고 7일 유예기간이나 드렸는데도 게시물도 그대로, 무고라고 주장하셔서"라며 "저는 무조건 형사고소입니다. (합의 X)"라는 글도 함께 게시했다.
강경 대응을 예고한 조 씨는 "고소 취지는 피고소인이 조 씨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복제해 본인의 계정에 게시하고, 조 씨가 마치 광고비를 횡령하거나 불법 광고를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조 씨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재산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라고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조민은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가세연 측에서 조국 전 대표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 이에 조민은 2500만 원의 배상금과 700만 원 가량의 법정이자를 받고 해당 돈으로 중고 테슬라 차량을 구입했다고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밝히기도 했다.
한편 조민은 조국 전 대표 부부와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의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로 작성된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입학 사정업무를 방해했단 혐의다. 조 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나보현 기자 nbh@tvreport.co.kr / 사진= 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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