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원대 부실대출 해주고 5천만원 챙긴 은행지점장 재판행

박수현 2025. 9. 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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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을 받고 24억원대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 은행지점장과 대출 브로커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전 은행지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에게 부실 대출을 청탁한 브로커 B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중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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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도 나란히 기소
대출의 늪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청탁을 받고 24억원대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 은행지점장과 대출 브로커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전 은행지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에게 부실 대출을 청탁한 브로커 B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중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24억7천100만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10회에 걸쳐 5천749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부실 대출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부실 대출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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