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아기 내동댕이친 정부 지원 돌보미... CCTV 본 부모 마음 찢어졌다

김지윤 2025. 9. 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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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파견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60대 아이돌보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방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서 학대 장면을 확인하고 A씨 소속기관인 수성구가족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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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된 아이 팔 잡아당기고 침대로 던져
13년 경력 돌보미 "감정 올라와 그랬다" 진술
정부지원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된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JTBC 사건반장

지자체에서 파견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60대 아이돌보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침대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방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서 학대 장면을 확인하고 A씨 소속기관인 수성구가족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 센터는 이튿날 해당 영상을 검토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센터 조사에서 학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아이가 잘 자지 않아서 감정이 올라왔다",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A씨에게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피해 아동 부모는 "자격 취소도 아니고 6개월 정지는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CCTV 카메라를 켜자마자 본 상황인데, 지난 두 달간 안 봤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지 끔찍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 아동은 병원 진단에서 외상은 없었지만, 사건 후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보육업계에서 13년간 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조치를 내리고, 만 5세 이하 아동학대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대구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김지윤 인턴 기자 kate74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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