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3명 사망’ 부산 고교 학교법인, 성비위 인사 임명 논란

이상배 2025. 9. 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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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학원, 10일 법인과장 인사 발령
해당 인물 3년 전 성비위 징계 전력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김광모 시교육청 감사관이 부산 A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학생 3명이 동시에 숨진 사건으로 특별감사를 받았던 부산의 한 학교법인이 관선이사 체제에서 성비위 징계 전력이 있는 인물을 핵심 보직에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직원이 여전히 같은 법인 산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 2차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법인 정선학원은 이날 법인 산하 A 고등학교 행정과장 B 씨를 법인과장에 겸임 발령했다.

정선학원은 부산에서 4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올해 6월 산하 C 고등학교 재학생 3명이 동시에 숨진 사건으로 지난달까지 부산시교육청 특별감사를 받았다. 1999년 재정 부도로 부실 운영 판정을 받은 뒤 관선(임시)이사와 정이사 체제가 반복돼 왔으며, 현재는 시교육청이 새로 선임한 7명의 임시이사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에 임명된 B 씨가 성비위 징계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부산일보>가 확보한 징계 의결서에 따르면 B 씨는 2022년 2월 7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에는 B 씨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여직원 D 씨에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신체 일부를 접촉하거나 “데이트하러 가자” “너희는 기쁨조가 되어야 한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

피해자가 여전히 같은 법인 산하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은 다른 학교에 소속돼 있지만, B 씨가 법인 전체를 총괄하는 법인과장을 맡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근무지 분리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업무 안팎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관선이사 체제인 만큼 이사회가 인사권을 행사할 때 도덕성 검증을 강화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교육 관계자는 “성비위 징계 전력이 있는 교직원에게 보직을 맡긴 것 자체가 문제”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교육청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