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증인신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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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금일 오전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 2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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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금일 오전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 2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참고인을 법원 허락을 받아 1회 공판기일 전에 구인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에)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은 전화, 문자 등 통해 다양하게 요구했다"며 "참고인으로 적극 조사에 협조해 당시 상황을 온 국민이 다시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자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특검팀은 당시 한 대표와 함께 '여당 투톱'을 꾸린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며 계엄 해제 의결을 지연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한 전 대표는 추 전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인물로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현장에서 당대표로서 본인(한 전 대표) 메시지와 추 전 대표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며 "서로 상황 공유하면서 의견 교환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 입장에서 가장 조사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 외에도 추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참고인에 대해서는 적극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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