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위법 제주 애월 봉성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무효화” 주장
이동건 기자 2025. 9. 10. 15:08

법정 다툼으로 번진 A영농조합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해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주민들이 무효화를 주장했다.
'봉성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반대추진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A영농조합의 가축분뇨처리 공동자원화 사업 추진 과정은 위법적 절차가 많아 정당성을 상실했다. 임원회의가 주민설명회인 것처럼 제출됐고, 주민 동의 절차가 마을 이장 직인으로 대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시총회 때 마을 향약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표결이 진행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명백한 위법이자 무효"라며 "위법한 총회 결의로 A영농조합법인과 상생협약이 체결됐다"고 덧붙였다.
반대위는 "마을 이장의 경우 A영농조합법인 설립 과정에 연관이 돼 있어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 제주의 관광자원인 새별오름 근처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주민의 생존권, 환경권을 침해하고 제주관광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또 A영농조합과의 상생협약을 무효화하고, 새별오름 일대를 보존해야 한다"며 사업 무효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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