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합천호텔사건 121억원 지급으로 소송 종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합천군은 지난 7월 25일 선고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고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전체 대출원리금 350억원 가운데 121억원 지급으로 소송을 종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지난 7월 25일 호텔사업 과정에서 대출해준 금융사가 시행사와 연대보증인, 시공사, 합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PF대출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합천군에 판결원리금 기준 223억원의 상환 의무를 피고들과 공동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7월 25일 선고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고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전체 대출원리금 350억원 가운데 121억원 지급으로 소송을 종결한다고 10일 밝혔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항소를 계속하면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만 불어나 군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소 대신 협상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지난 7월 25일 호텔사업 과정에서 대출해준 금융사가 시행사와 연대보증인, 시공사, 합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PF대출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합천군에 판결원리금 기준 223억원의 상환 의무를 피고들과 공동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당초 대출원리금 기준 127억원만 감액된 금액이어서, 합천군은 지난달 18일 항소를 제기하며 실시협약의 무효와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감액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보려 했다.
하지만 타 지자체의 유사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동일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장기 소송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 변호인단과 논의 끝에 항소를 취하했다. 이후 시공사 및 대주와의 협상을 통해 시공사 부담분 93억원, 이자 감액 9억원 등 총 102억원에 달하는 감액을 이끌어냈다.
결국 사건 대주가 청구한 대출원리금 350억원(2025년 9월 3일 기준) 중 군은 121억원을 대주에게 지급하고 소송을 마무리하게 됐다.
다만,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시공사가 지급하면서, 합천군이 시공사와의 대출원리금에 대한 분담 협의까지 마무리해야 ‘합천호텔’ 사건은 최종적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김윤철 합천군수가 10일 합천호텔사건 소송 종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합천군/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Copyright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