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합천호텔사건 121억원 지급으로 소송 종결

이종구 2025. 9. 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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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지난 7월 25일 선고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고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전체 대출원리금 350억원 가운데 121억원 지급으로 소송을 종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지난 7월 25일 호텔사업 과정에서 대출해준 금융사가 시행사와 연대보증인, 시공사, 합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PF대출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합천군에 판결원리금 기준 223억원의 상환 의무를 피고들과 공동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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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군수 “부담 축소 위해 항소 대신 협상” 나머지 대출원리금 시공사와 분담협의 과제

합천군은 지난 7월 25일 선고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고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전체 대출원리금 350억원 가운데 121억원 지급으로 소송을 종결한다고 10일 밝혔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항소를 계속하면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만 불어나 군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소 대신 협상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지난 7월 25일 호텔사업 과정에서 대출해준 금융사가 시행사와 연대보증인, 시공사, 합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PF대출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합천군에 판결원리금 기준 223억원의 상환 의무를 피고들과 공동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당초 대출원리금 기준 127억원만 감액된 금액이어서, 합천군은 지난달 18일 항소를 제기하며 실시협약의 무효와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감액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보려 했다.

하지만 타 지자체의 유사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동일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장기 소송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 변호인단과 논의 끝에 항소를 취하했다. 이후 시공사 및 대주와의 협상을 통해 시공사 부담분 93억원, 이자 감액 9억원 등 총 102억원에 달하는 감액을 이끌어냈다.

결국 사건 대주가 청구한 대출원리금 350억원(2025년 9월 3일 기준) 중 군은 121억원을 대주에게 지급하고 소송을 마무리하게 됐다.

다만,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시공사가 지급하면서, 합천군이 시공사와의 대출원리금에 대한 분담 협의까지 마무리해야 ‘합천호텔’ 사건은 최종적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한편, 합천군은 2021년 9월 영상테마파크 부지 내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시행사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1년 12월 대주단, 대리금융기관, 시행사, 연대보증인 등은 550억원을 한도로 시행사에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비 대출을 해 주기로 하는 PF대출약정을 체결했으며, 총 사업비는 590억원(PF대출 550억원, 시행사 자기자본 40억원)이다. 그러나 2023년 6월 시행사 대표 및 임원의 사업비 배임·횡령으로 사업이 중단되자, 그해 11월 사업비를 대출해준 대주는 실시협약 및 대출약정에 근거해 시행사, 연대보증인, 시공사, 합천군 4곳이 연대해 대출원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윤철 합천군수가 10일 합천호텔사건 소송 종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합천군/

김윤철 합천군수가 10일 합천호텔사건 소송 종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합천군/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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