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121억 원 지급하고 ‘합천 호텔’ 소송 종결

유은상 기자 2025. 9. 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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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민사소송 항소를 취하하고 최종 121억 원 지급 합의로 소송을 종결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지난 7월 25일 메리츠증권 등이 제소한 '대출금반환(350억 원) 등 청구소송'에서 합천군에 판결 원리금 기준 223억 원의 상환 의무를 피고들과 공동 부담하도록 선고했다.

결국 메리츠증권이 청구한 대출 원리금 350억 원에서 이자감액분을 뺀 326억 원 중 121억 원을 합천군이 지급하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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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이 제기한 재판 항소 대신 협상 선택
늘어나는 이자 등 군정 부담 최소화하고자 결정

전체 229억 원 감액으로 금융기관과 소송 마무리
시공사 지급한 205억 원 대한 분담 협의는 남아
김윤철(왼쪽 첫번째) 합천군수가 10일 오전 군청 회의실에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합천군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민사소송 항소를 취하하고 최종 121억 원 지급 합의로 소송을 종결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지난 7월 25일 메리츠증권 등이 제소한 '대출금반환(350억 원) 등 청구소송'에서 합천군에 판결 원리금 기준 223억 원의 상환 의무를 피고들과 공동 부담하도록 선고했다.

이는 애초 대출 원리금 기준 127억 원이 감액된 금액이지만, 군은 지난달 18일 항소를 제기하며 추가로 판단 받아 보려 했다. 하지만 타 지자체의 유사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동일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장기 소송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합천군은 담당 변호사와 논의 끝에 항소를 취하하고 시공사와 함께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협상을 진행, 시공사 부담분 93억 원, 이자 감액 9억 원 등 총 102억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감액을 이끌어 냈다.

결국 메리츠증권이 청구한 대출 원리금 350억 원에서 이자감액분을 뺀 326억 원 중 121억 원을 합천군이 지급하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나머지 대출 원리금 205억 원은 시공사가 지급하면서 메리츠증권과의 분쟁은 일단락됐다. 다만 시공사가 지급한 205억 원에 대해서는 합천군과 시공사가 협의를 마무리해야 '합천호텔' 사건이 종결된다.

이에 합천군은 10일 오전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렸다.

김윤철 군수는 "항소를 계속했다면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만 불어나 군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며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과정에 뜻을 함께해준 군의회, 시민단체, 군민과 재외향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합천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은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1607㎡ 터에 민간자본 590억 원(대출금 550억 원, 시행사 자부담 40억 원)을 유치, 7층(전체면적 7336㎡) 200실 규모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민간 시행사 대표가 대출금(부대사업비 250억 원)을 가지고 잠적해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사업비를 대출해 준 메리츠증권은 2023년 11월 실시협약과 대출약정에 근거해 시행사, 연대보증인, 시공사, 합천군 네 곳이 연대해 대출원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은상 기자
김윤철(가운데) 합천군수가 10일 오전 군청 회의실에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