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70만 원.. 1심과 동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 위기를 벗었습니다.
오늘(10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진행된 정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정 장관에게 원심과 동일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와 정 장관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MBC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JMBC/20250910171130252vqbg.pn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 위기를 벗었습니다.
오늘(10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진행된 정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정 장관에게 원심과 동일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와 정 장관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에서 마이크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소음공해 발생 등이 이유지만, 당시 정 장관이 발언한 장소는 마이크를 사용하기 적합한 실내였던 만큼 소음공해 등을 가져왔다고 볼 수 없어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장관이 과거 선거 출마 이력으로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신중히 행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정 장관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 공약 수행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재작년 12월과 작년 1월 두 차례 마이크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여론조사에 20대로 응답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라는 혐의를 적용해 정 의원에게 1심과 2심 모두 벌금 4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사퇴.. "당내 성 비위 문제에 사과"
- 내일 밤 5~40mm 비 전망.. 다음주까지도 늦더위
- 폭우에 '전주 송천2동 진기들' 주민대피령..용소중 등으로 대피 요청
- 전북경찰, 대리 구매 사기 일조한 3명 송치.. 전국 검거율은 0.7%
- 전주시 출생아 수 5년 만에 25% 감소.. 저출산 심각
- 교계 나서도 '요지부동'.. 1,000억 지원 꿈 '물거품?'
- '최악의 폭우' 덮친 군산.. "시간당 152.2mm 물폭탄 쏟아져"
- '24년간 미제' 안산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600조 반도체 육성계획.. 초고압 송전선은 '전북 몫'?
- "체불은 절도"..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