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리 텍사스’ 강제퇴거 충돌…“주거권 보장” 인간벽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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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인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촌'의 재개발을 위한 3차 명도집행(강제퇴거)에 나섰다.
10일 서울북부지법은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재개발이 추진 중인 신월곡1구역의 성매매업소 1곳에 대한 명도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미아리 텍사스촌이 위치한 신월곡1구역은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에 있는 재개발 구역으로, 2023년 1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단계적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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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북부지법은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재개발이 추진 중인 신월곡1구역의 성매매업소 1곳에 대한 명도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다.
법원은 이날 집행에 철거용역과 조합 인력 등 약 170명을 대동했다.
미아리성노동자이주대책위원회 소속 여성 30여 명과 연대단체 회원들은 ‘주거권·생존권 침해’를 주장하며 인간 벽을 형성해 추가 집행을 저지하는 상황이다. 아직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측은 “여전히 거주하는 이들이 있는 건물까지 판결문 전달 없이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아리 텍사스촌이 위치한 신월곡1구역은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에 있는 재개발 구역으로, 2023년 1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단계적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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