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남성 혀 절단’ 최말자 씨 61년 만에 무죄…“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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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 씨가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는 오늘(10일) 오후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를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은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협박 등의 혐의만을 적용해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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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 씨가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는 오늘(10일) 오후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중상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 기록에 의하면 최 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돼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죄 선고 이후 최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어 죄인이 됐다"며 "이 사건을 묻고 갈 수가 없었다"고 그간의 고통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변에서 용기와 도움을 줘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고 전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 김수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61년 전이나 지금이나 무죄여야 한 사건이 어떤 성차별적 편견과 인식에 의해 오판됐던 사건"이라며 "61년 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당해서는 안 될 일들을 당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법원이 사과하며 무죄를 선고했다면 바로 잡힌 이번 판결이 조금 더 빛나지 않았을까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이번 판결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재심을 통해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기록이 없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재심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재심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를 남긴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 씨는 당시 18살이던 1964년 5월 6일 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이 강제로 키스하려 하자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cm가량 절단한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당시에도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를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은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협박 등의 혐의만을 적용해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5월 최 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사건을 파기환송해 지난 2월 재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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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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