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국회의원 ‘학생 도박 중독 예방 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최준희 기자 2025. 9. 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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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교육기본법·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청소년 17만 명 도박 경험…예방 교육 제도화 필요성 대두

학교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교육위원회)은 10일 청소년 보호 강화를 목표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들의 도박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천일보 8월 26,27,28일자 1면=기획[도박에 빠진 청소년]>

청소년 도박 실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보여준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 재학생의 4.3%인 약 17만 명이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했다. 

이 가운데 19.1%는 약 3만 명은 최근 6개월간 지속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조기 차단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른 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의 82.3%가 "학교에서 매 학기 도박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답했고, 70%는 "학교 내 예방 교육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회성 캠페인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이 학생들에게 예방 교육을 하도록규정을 신설했다. 또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 보건교육 과정에 도박 예방 교육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준혁 의원은 "청소년기의 도박 중독은 단순한 호기심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피해, 학업 부진,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소년 스스로 요구한 예방 교육 의무화를 입법에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과 중독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 김영래·최준희기자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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