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얀트리 참사'로 구속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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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6명이 화마에 목숨을 빼앗긴 '반얀트리 참사'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이 10일 보석으로 석방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중인 박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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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6명이 화마에 목숨을 빼앗긴 ‘반얀트리 참사’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이 10일 보석으로 석방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중인 박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서 박 회장은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박 회장 측은 반얀트리 참사와 관련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도주 우려 없는 한편, 자신의 아들이자 삼정기업의 경영진인 박상천 삼정이앤시 대표 또한 구속돼 기업 경영을 총괄할 책임자가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삼정기업에 ‘오너 일가’ 모두가 부재 중이라 경영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지난 7월 10일 박 회장 측 보석 신청을 받아 두 달 만에 이번 석방 결정을 내렸다. 박 회장은 지난 4월 5일 구속된 뒤 약 5개월 만에 불구속 신분이 됐다.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을 당한 ‘반얀트리 참사’는 지상 1층 PT룸(배관 관리실)에서 화기 작업 중 발생한 불똥 등에 의해 바로 아래층인 지하 1층 수처리 기계실 천장 배관의 보온재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는 화재 감지기, 통로 유도등, 시각 경보기 등 설계 도면 상엔 표기돼 있으나 실제로는 설치되지 않은 소방 시설이 다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박 회장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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