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상화폐 거래 허용…5년간 시범사업 통해

박진형 2025. 9. 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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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업, 당국 인가 거쳐 거래소 설치 가능해져
비트코인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베트남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시행되는 가상화폐 거래 시범 사업을 통해 코인 거래를 허용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자산 거래·발행 규정 제정 결의안이 호 득 폭 베트남 부총리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됐다고 베트남 당국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베트남 기업은 재무부의 인가를 받아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거래소)을 구축하고 가상화폐를 발행, 외국인 투자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거래소 운영 기업은 최소 10조 동(약 5천260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 중 최소 65%는 기관투자자가 출자해야 한다. 또 거래소 운영 기업의 외국인 지분은 최대 49%로 제한된다.

모든 가상화폐 발행·거래·결제는 베트남 동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법정화폐나 증권으로 담보가 뒷받침되는 가상화폐는 발행할 수 없다.

베트남에서는 그간 뚜렷한 가상화폐 관련 규제가 없는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가 빠르게 확산해왔다.

베트남 재무부 산하 관영 매체 '베트남투자리뷰'에 따르면 베트남 내 가상화폐 보유자는 약 1천700만 명,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 시장 가치는 1천억 달러(약 139조원) 이상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가상화폐를 보유한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 투자자가 당국 인가를 받은 정식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비인가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할 방침이지만, 관련 처벌 규정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앞서 지난해 6월 베트남 국회는 2026년 초부터 디지털 자산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베트남 정부는 또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인프라를 국가 11개 핵심 기술 분야에 포함시켰다.

또 지난 달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베트남 국영 밀리터리뱅크(MB은행)와 손잡고 베트남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두나무는 MB은행의 핵심 전략 파트너로서 거래소 설립,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투자자 보호장치 구축 등을 돕기로 했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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