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폐지땐… 피해자에 보복 늘어날 것”

김군찬 기자 2025. 9. 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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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보완수사마저 못 하게 한다면 뒷감당은 누가 하나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10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고통받는 건 결국 범죄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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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들의 변호사’ 김예원, 與 검찰개혁안 비판
법이 정한 구속기간은 10일뿐
경찰 수사관 담당 사건 60~70건
시간 쫓겨 부실 수사 가능성 커
범인 풀려나면 피해자는 불안감
검찰 보완수사는 직접수사가 아닌
수사 통제의 일환으로 생각해야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4법’ 관련 공청회에 출석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진술하고 있다. 뉴시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보완수사마저 못 하게 한다면 뒷감당은 누가 하나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10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고통받는 건 결국 범죄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법으로 정해진 구속기간 10일 내에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피해자는 구속기간이 끝나 풀려난 범죄자에게 보복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평생을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한쪽 눈이 실명된 시각장애인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장애인권법센터라는 비영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변호 사건만 1000건 이상 맡아왔다.

김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시간 제약에 쫓겨 실체적 진실은 확인하지 못한 채 결국 불송치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밝혔다. 사건이 송치되더라도 검찰에서 경찰 수사기록만 읽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결국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대다수라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경찰 수사관당 60∼70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촉박한 시간 속에 부실수사 발생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소조차 되지 않아 범죄 피해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검찰 보완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1차 수사를 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빠트린 증거 등 부실한 부분을 찾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김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보완수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계층은 약자들”이라며 “이들은 자신이 범죄 피해를 당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남겨두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이 퇴색할 수 있다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직접수사 개념이 아닌 수사 통제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검찰의 수사통제 기능을 날려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전남 화순군 장애아동시설의 발달장애인 사망 사건을 사례로 들어 검찰 보완수사 필요성을 힘줘 설명했다. 2021년 당시 피해자가 멍 자국·상처가 있는 상태로 발견돼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의심됐다. 김 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후 5개월간 경찰 입건도 되지 않았다는 유가족 요청을 받고 사건을 맡았다. 그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해 겨우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온 경우”라며 “4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추진되는 검찰개혁의 필수요소 중 하나로 경찰 수사사건의 ‘전건 송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건 송치를 법 앞에 평등이란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전건 송치를 통해 검찰 보완수사나 수사지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인 경찰에 법률적 판단까지 맡기지 말고 수사만 하게 해야 한다”며 “검찰이라는 이름이 싫으면 바꿔도 되지만 그 기능은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관할권 다툼에 대해서도 “왜 이런 기관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정치싸움에 국민만 고생했다”고 지적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춘천여고, 강원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제1회 곽정숙 인권상, 제11회 변호사 공익대상 등 수상 △現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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