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갈 때 좀 태워줘"···후배 차 332회 '0원 카풀'한 공무원 결국

강신우 기자 2025. 9. 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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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차량을 이용해 332차례 출퇴근하고, 부하 직원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기도 했다."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의 개인 차량으로 수백 차례 출퇴근하고 직무 관련자에게 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또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과장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 차량으로 332차례 출퇴근했고, 2022년 9월에는 공용차량을 이용해 고향을 방문한 뒤 부하 직원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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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사진. 툴 제공 = 플라멜
[서울경제]

"부하 직원 차량을 이용해 332차례 출퇴근하고, 부하 직원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기도 했다."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의 개인 차량으로 수백 차례 출퇴근하고 직무 관련자에게 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0일 인천지법 행정1-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원 A씨는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산림사업 계약업체 임직원들로부터 총 41차례에 걸쳐 137만 원 상당의 식사·술·유흥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과장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 차량으로 332차례 출퇴근했고, 2022년 9월에는 공용차량을 이용해 고향을 방문한 뒤 부하 직원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기도 했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비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며 지난해 6월 A씨에게 강등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412만원(향응 수수액의 3배)을 부과했다. 감사원이 요구한 정직보다 한 단계 더 무거운 징계였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이미지. 툴 제공 = 플라멜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식사·술자리는 직무와 무관했고 실제 향응 수수액은 82만 원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업체 임직원을) 직무 관련자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고 고의 또는 중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부하 직원 차량을 수백 차례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A씨는 “출퇴근 역시 부하 직원의 제안에 따른 ‘카풀’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시 인사위는 “직위를 이용해 사적 노무를 상습적으로 제공받으면서도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출퇴근 운전을 한 (부하 직원도) A씨가 상급자이자 평정권자였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섣불리 중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A씨는 높은 준법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신우 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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