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 홈플러스, 8월 전 점포 전기요금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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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홈플러스는 모든 대형마트 점포의 8월 전기요금 사용료(9월 청구분)를 체납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이달 들어 10곳 이상의 홈플러스 점포에 전기요금 보증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홈플러스가 유동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3개월의 기한이 있는 공과금 납부를 미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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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홈플러스는 모든 대형마트 점포의 8월 전기요금 사용료(9월 청구분)를 체납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이달 들어 10곳 이상의 홈플러스 점포에 전기요금 보증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 요금은 아직 체납되지 않았지만 미납 상태가 길어질 경우 단수 등 강제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전기·수도 요금 등 공과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기에 회생절차 중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세금과 공과 금액으로 2023년 1128억 원, 2024년 1149억 원을 지출했다.
업계는 홈플러스가 유동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3개월의 기한이 있는 공과금 납부를 미룬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홈플러스 주요 거래처들이 보증금 선지급을 요구하며 정산 기간을 단축하기도 했다.
홈플러스 측은 "9월분 공과금 미납이 발생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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