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공사비 934억원 올려달라고?” 국토부 지주택 실태조사 실시…법령위반사항 64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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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협상을 통해 474억원으로 총회 의결됐으나, 증액사유 중 물가상승 및 건설환경변화비는 증액근거가 없었다.
예를들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B조합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시공사 법정관리 등에 따른 공사중단(2024년 11월) 이후, 중도금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C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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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헤럴드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ned/20250910110154361xmhv.png)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역주택조합을 실태조사한 결과 A 조합에선 시공사가 934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조합과 협상을 통해 474억원으로 총회 의결됐으나, 증액사유 중 물가상승 및 건설환경변화비는 증액근거가 없었다.
#. E 조합에선 시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연대보증, 착공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실착공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에 특별점검 계획 등으로 시공사에서 PF대출을 협조, 연내 착공하기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 및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10일 밝혔다.
국토부 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했다.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조합가입계약서나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등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시정토록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또한 4곳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공사와의 분쟁조정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했다.
예를들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B조합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시공사 법정관리 등에 따른 공사중단(2024년 11월) 이후, 중도금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C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자체 점검에선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개 조합(64.1%)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 등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유형으로 사업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197건, 30.7%),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8.1%), 허위ㆍ과장광고 모집(33건, 5.1%)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280건), 과태료(22건)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행위가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도 9월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최초 조합원 모집 단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도 엄정한 기준을 확립하여 부실조합의 가능성을 철저히 방지하고,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관리ㆍ감독과 점검읕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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