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옥주현, 수년간 소속사 불법 운영···형사처벌 대상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옥주현 측 “어떠한 사유로 누락”

핑클 출신 배우 옥주현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옥주현이 과거 설립한 1인 기획사 타이틀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소속사에는 옥주현과 함께 캐스팅 개입 논란이 일었던 뮤지컬 배우 이지혜가 감사로 있다.
옥주현과 이지혜는 타이틀롤에 소속돼 있으나 현재 TOI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돼 있다. 타이틀롤과 TOI엔터테인먼트 모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상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는 필수적 법적 요건으로 위반할 시 형사 처벌을 포함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이를 어기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변경, 휴업, 폐업 신고 등을 제 때 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옥주현은 2022년 4월 1인 기획사 설립 이후 TOI엔터테인먼트까지 불법으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해온 것이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대중문화예술발전법상 미등록 사업자 출연계약 등 효력을 무효로 하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사정에 따라 계약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까지 주장할 수도 있다”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10년 이상된 법으로 단순한 착오나 무지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연예인 또는 기획사라는 이름 아래 아무런 등록 없이 영업을 계속한다면 음성적인 시장을 양산하고 법률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연예계라는 특수한 업계일수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면서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과거 타 관계자가 배우 본인과 관련 절차를 밟았는데 어떠한 상황으로 누락이 된 것인지 확인 중에 있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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