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허위표시 뿌리 뽑는다'…10월 4일까지 집중 단속"

현영희 기자 2025. 9. 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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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4주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원산지 둔갑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민생 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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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4주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수요가 늘어나는 농수산물과 선물용품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국내 생산자 보호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전국 31개 세관을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저가 수입품을 고가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수입품을 단순 가공·분할 포장해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 자료를 연계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 조치를 내린다. 공산품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대 3억 원의 과징금과 5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며, 농수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과태료와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관세청은 또 위반 사전 예방을 위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등 제도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원산지 둔갑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민생 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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