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단체 "학교조리실 오염물질 저감장치 조례안, 예산낭비"
![학교 조리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yonhap/20250910101436202yoaf.jpg)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지역 교육사회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10일 광주시의회에서 발의된 '학교 조리실 조리흄 정화 저감 장치 설치' 조례안은 예산 낭비 등의 우려가 커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현재 일선 학교 조리실은 환기설비 설치가 한창인데, '조리흄 정화·저감장치'까지 조례에 담아 동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리흄은 고온으로 요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기름 입자와 발암성 오염 물질 등을 이르는 것으로 이를 저감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최근 심철의(더불어민주당·서구4) 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단체는 "조리흄 정화·저감장치는 조리실 내부 공기 개선보다는 환기를 통해 외부로 배출된 공기를 걸러내는 설비"라며 "광주 관내 학교에서 조리 냄새와 관련한 민원은 1건 뿐에 불과하고 해당 설비가 필요한 학교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효율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면 예산 낭비로 비난받을 것이 분명하고 특정 업체 로비 등에 엮여 교육 현장을 혼탁하게 할 수도 있다"며 시의회에는 조례안 재고를, 시교육청에는 환기설비 개선사업 예산 우선 배정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조례안을 두고 특정 업체 로비 등 부패와 연계될 수 있다는 일부 단체의 우려 제기는 근거 없는 추측이며 조례안의 취지를 호도한 주장"이라며"조례안은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설치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이라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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