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과 데이트 들켜 맞은 아내…"내가 산 신혼집, 딸 뺏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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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언에 지쳐 다른 남성과 데이트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자신이 마련한 신혼집과 어린 딸까지 빼앗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남편이 A씨 휴대전화를 몰래 보고 외도 증거를 찾아낸 것에 대해 "A씨가 걸어둔 비밀번호나 패턴을 알아내서 열어보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과거 남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해도 몰래 휴대전화를 본 것은 불법이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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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언에 지쳐 다른 남성과 데이트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자신이 마련한 신혼집과 어린 딸까지 빼앗길 것 같다고 토로했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이 돈을 잘 벌지 못했으나 무던한 성격에 반해 결혼했다. A씨가 모은 돈과 부모님 도움으로 신혼집을 마련했고, 남편은 결혼식 비용만 부담했다. 월급도 A씨가 더 많아 결혼생활 내내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은 적도 거의 없었다.
난임 부부였던 두 사람은 4년 전 시험관 시술 끝에 딸을 얻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욕설까지 하는 모습에 점점 지쳐가던 A씨는 회사 거래처 남성에게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
A씨는 남성과 따로 만나 커피를 마시는 등 시간을 보내며 손을 잡고 포옹했다. 그 이상 신체 접촉은 없었다. 그러던 중 남편은 A씨와 남성이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를 발견하고 격분해 주먹을 휘둘렀다. A씨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폭행이 끝났다.
A씨는 "남편은 네 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며칠 뒤 저는 이혼 소장을 받았다. 제가 바람피웠으니 위자료를 내야 한다더라. 재산의 60%도 자기 몫이고 양육권도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소장 읽는데 눈물이 났다. 정말 모든 걸 빼앗기고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원인 중 하나인 '부정행위'는 성관계만 뜻하지 않는다"며 "A씨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으면서 제3자와 데이트하고 일부 스킨십을 했으므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의 반복적 욕설과 폭언으로 혼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다"면서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결정적 원인은 A씨 외도로 보인다. 액수는 다를 수 있으나 두 사람 모두에게 또는 A씨에게만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따져 위자료 액수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잘잘못과 별개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기여도에 따라 정해진다. A씨와 친정 돈으로 부동산을 마련했다는 점이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미성년 자녀를 누가 키우는지에 따라서도 기여도가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육권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결정된다"며 "아이 본인이 거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양육을 전담한 쪽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남편이 A씨 휴대전화를 몰래 보고 외도 증거를 찾아낸 것에 대해 "A씨가 걸어둔 비밀번호나 패턴을 알아내서 열어보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과거 남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해도 몰래 휴대전화를 본 것은 불법이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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