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농촌 체류형 쉼터' 원스톱 서비스 본격 운영

류제일 2025. 9. 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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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농촌체류형 쉼터 안내몬


충남 아산시가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일정 기간 농촌에 머물면서 영농 체험 또는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 목적으로 활용하는 시설로 규정됐습니다.

아산시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기존 농막과 달리 농작업 보조 용도만이 아닌 체류 및 숙박 중심의 거주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상 1층, 연면적 33제곱㎡ 이하, 높이 4m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으며, 부대시설로 주차 공간 1면과 데크,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불가하며, 정원·조경용 식재는 금지되고, 긴급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쉼터와 부속시설 합계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쉼터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아산시청 허가과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와 배치도·평면도, 입지 및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아산시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시민의 영농 편의를 높이고 농촌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JB 대전방송

(사진=연합뉴스)

류제일 취재 기자 | uj1@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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