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농촌 체류형 쉼터' 원스톱 서비스 본격 운영
류제일 2025. 9. 10. 09:53
보도기사
농촌체류형 쉼터 안내몬

농촌 체류형 쉼터는 일정 기간 농촌에 머물면서 영농 체험 또는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 목적으로 활용하는 시설로 규정됐습니다.
아산시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기존 농막과 달리 농작업 보조 용도만이 아닌 체류 및 숙박 중심의 거주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상 1층, 연면적 33제곱㎡ 이하, 높이 4m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으며, 부대시설로 주차 공간 1면과 데크,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불가하며, 정원·조경용 식재는 금지되고, 긴급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쉼터와 부속시설 합계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쉼터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아산시청 허가과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와 배치도·평면도, 입지 및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아산시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시민의 영농 편의를 높이고 농촌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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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류제일 취재 기자 | uj1@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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